2020 안양시 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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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 제4장의2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,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에 의거 2020년도 결산, 후원금 정산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 안양시 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
후원관련 : 2020.4.22 ~ 3개월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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